치과기공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,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정도(배송 시간 포함) 후에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재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
-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상단 메뉴에서 "건강"을 클릭합니다.
- "보건"을 클릭합니다.
- "면허"를 클릭합니다.
- "치과기공사"를 클릭합니다.
- "면허증 재발급"을 클릭합니다.
- "면허증 재발급 신청서"를 다운로드합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
- 이름
- 주민등록번호
- 면허번호
- 재발급사유(분실 외에 훼손의 경우는 재발급 불가)
- 우편번호
- 주소
- 전화번호
- 이메일
신청서 제출 방법
-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
- 보건복지부로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.
- 신청서를 보낼 때는 신청서와 함께 면허증 사본, 신분증 사본,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동봉해야 합니다.
수수료
- 재발급 수수료: 10,000원
재발급 기간
- 영업일 기준 10일
치과기공사 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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